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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
...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요약표

분  야
구  분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지원비율
비  고
태양광
고정식
3kW 이하/호
최대 50%이내
계통연계 기준임
BIPV
추적식
태양열
평판형
12~30㎡이하/호
최대 50%이내
심야전력 이용설비
단일진공관형
지원 제외
이중진공관형
바이오
목재 펠렛보일러

23.3kW이하/호
(20,000㎉/h이하)

최대 50%이내
-
소형풍력
소형풍력
3kW이하/호
최대 60%이내
계통연계 기준임
지  열
수직밀폐형
주택제외
최대 50%이내
심야전력 이용설비 지원제외
 
- 설치자원자격
구분
지 원 자 격
단독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개인)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자
공동주택

1. 기존의 공동주택
① 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②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로 하여야 함
2. 건축중인 공동주택
① 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연내에
.... 준공되어야 함
② 계약주체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로 하여야 함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간주함
...2. 전기설비(태양광, 풍력) 설치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정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제외

 
-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