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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란?
...공공기관이 건축 연면적 3천㎡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증·개축하는 건축물 ('09.3.15일 건축 허가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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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정부출연기관 (연간 50억 이상 출연) -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
.. 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
..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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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용량 이상의 태양열설비 도입시 인센티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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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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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이상 ~
1만㎡미만 |
1만㎡이상 ~
10만㎡미만 |
10만㎡이상 |
태양열 설비용량 |
100㎡이상 |
20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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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준에 적합 설비 설치 시에 의무투자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가능 (투자비율 4.5%) |